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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부모 처벌 강화하라”… 잠자는 20대 국회서 통과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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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5-06 23:00:00 수정 : 2020-05-06 21: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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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해결총연합회, 양육비이행법 개정안 통과 촉구

시민단체가 20대 국회에서 양육비 미이행 부모에게 제재를 강화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는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양해연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의 아이들은 부모의 부양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다”며 “양육비는 부모의 의무이자 아이들의 생존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양육비를 지급 받지 못한 양육자의 비율은 80%에 달했다”며 “청구 소송을 하더라도 실제 양육비를 받는 비율은 8%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양육비해결총연합회 관계자들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에게 △국가의 양육비 대지급제(선지급 후 사후환수) △출국금지 △명단공개 △운전면허 정지 등을 강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중 운전면허 정지는 양육비와 제재 사이의 인과관계 논란이 있지만, 해외에서는 양육비 이행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로 꼽힌다.

 

한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관련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아 긴급지원이 이뤄졌을 경우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국세체납을 징수하고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용정보보험 등의 정보 요청, 운전면허 정지 처분 등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미래한국당 송희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이날 여가위에서 의결됐지만, 국회 통과를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 문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데다 이달 말 회기가 끝나는 20대 국회의 본회의 일정조차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양해연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국회 본회의가 조속히 열리길 바란다”며 “법안의 국회를 통과를 촉구하는 행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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