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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법’ 법사위 통과… “미지급 시 운전면허 정지·강제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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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5-20 17:31:51 수정 : 2020-05-20 17: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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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 부모에게 이행을 강제하도록 하는 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 간 별다른 이견이 없어 이날 진행 중인 본회의에서도 법안은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양육비 이행법은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요청하고,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지원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미래한국당 송희경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2건의 법안은 지난 6일 각 법률안의 내용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 심의 회의에서 통합·조정돼 대안 의결됐다. 지난해 2월부터 국회에 계류된 상태였다가 1년이 지나서야 법안 처리가 본격화한 것이다.


그동안 시민단체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 등은 양육비 이행 강화 법안 통과를 촉구해 왔다. 양해연은 최근 성명을 통해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의 아이들은 부모의 부양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다”며 “양육비는 부모의 의무이자 아이들의 생존권”이라고 강조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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