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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파더스’ 운전 못한다… ‘양육비 이행 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 2020-05-20 23:00:00 수정 : 2020-05-20 20: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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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감치 명령을 불이행하는 사람의 운전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이행강화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양육비를 받지 못한 아동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경우 국세 체납과 마찬가지로 금액을 강제로 징수할 수도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양육비이행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양육비이행법에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조항을 신설한 것이 가장 큰 특이점이다.

여성의당과 양육비해결총연합회 회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법사위 양육비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가사소송법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감치명령을 받은 부모가 끝까지 돈을 주지 않을 경우, 여가부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통해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를 정지해달라는 처분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여기에 양육비를 받지 못한 아동이 생존권을 위협받는 경우, 국세를 체납한 것과 같이 보고 금액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정부는 양육비를 받지 못해 생활이 위태로운 경우, 아동을 기르는 부모 등 양육비 채권자에게 1인당 월 20만원을 최장 1년간 지급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부모로부터 긴급지원액을 국세 체납 과정을 적용해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한시적 양육비가 지급된 경우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신용정보·보험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된 내용은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한 ‘배드파더스(Bad Fathers)’ 사이트 운영자들과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 등 시민단체들이 정부에 요구해 왔던 내용이다.

양해연은 이날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성명을 내고 “원부모의 자녀 부양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탄생했다”며 “양육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인 ‘국가 대지급제도’의 단초가 되는 방안이 시행될 수 있게 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양육비 이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원활한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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