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작권법 전부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인공지능(AI) 창작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가 화두 중 하나다. AI 창작물을 보호해야 할지에 대해선 전문가들도 의견이 갈린다.
16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정부는 AI 창작물을 보호하는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AI가 문화 콘텐츠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국한된다.
저작권법 전문가인 이해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AI에 의해 만들어지는 결과물을 저작물과 똑같이 보호하진 않더라도 제한적으로 보호하는 게 어떻겠냐는 논의가 있다”며 신중론을 폈다.
“재능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면 저작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AI 결과물을 보호하게 되면 인간의 창작 환경에 반드시 유리한 건 아닙니다. 인간의 창작물이 AI 결과물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분쟁이 일어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 결과물을 법적으로 보호해야만 산업이 발전할지에 대해 학자들 간 의견이 일치하진 않습니다.”
이에 앞서 AI 개발을 위한 저작물의 대량 분석·활용, 일명 ‘데이터 마이닝(채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선결 과제다. 이 교수는 “AI가 판단력이 좋아지려면 빅데이터를 활용해 학습해야 하는데 저작권 침해 우려 때문에 AI 산업이 제약을 받을 수 있다”면서 “데이터 마이닝 관련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권 등)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를 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법은 2006년 12월28일 전부 개정 이후 수차례 일부 개정을 거치면서 대대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문체부는 오는 10월 분야별 실무자와 이해관계자들 의견을 수렴한 뒤 12월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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