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 ‘온종일 돌봄 특별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이와 관련 “돌봄 운영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간 학교·지역으로 나눠 분산됐던 돌봄 주체를 지자체로 명시해야 한다는 게 교원단체 측 입장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7일 관련 특별법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돌봄은 교육이 아닌 보육·복지라는 관점에서 지자체가 운영 주체가 돼야 하며 주무부처도 교육부가 아닌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로 명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교육과 돌봄 영역은 엄연히 다른데도 대상이 초등학생이란 이유만으로 교사에게 방과전·후 돌봄 업무와 책임을 관행처럼 떠넘겨선 안된다”며 “과중한 돌봄 업무로 수업, 생활지도 등 본연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교사로서 느끼는 자괴감과 사기 저하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온종일 돌봄 특별법안’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이 온종일 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다. 지자체장은 교육감과 협의를 거쳐 연도별 온종일 돌봄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교총은 이런 내용에 대해 “교육부 장관의 여러 책무를 규정해 단위학교의 책임과 업무를 더 가중시킬 수 있다”며 “(법안에 따르면) 돌봄시설 지원과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한 온종일 돌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3년마다 돌봄 실태조사를 해야 하는데, 돌봄에 대한 학교의 의무와 책임이 더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법안이 교육 본연의 영역이 아닌 돌봄을 학교와 교사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면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모든 조직적 역량을 총동원해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뿐 아니라 서울교사노조도 최근 성명을 통해 이 법안 관련 “온종일 돌봄의 기본계획 수립 업무는 여성가족부의 업무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초등학교에서 운영 중인 돌봄교실는 법적근거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유아교육법이나 초·중등교육법에 관련 내용이 없는 상태다. 그저 교육부 고시인 초·중등교육과정총론 중 ‘학교는 학생·학부모 요구로 방과후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다’는 내용에 근거해, 학교가 방과후학교 사업 중 하나로 돌봄교실을 운영할 뿐이다. 최근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학교마다 긴급돌봄 관련 운영시간이나 중식 제공 여부가 달라 학부모 혼란이 벌어진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란 지적이 있었다.
최근 교육부가 돌봄교실을 학교 사무로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지만 그 또한 교원단체 반발로 철회된 바 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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