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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재포장 금지’ 이틀 만에 말 거둔 환경부

입력 : 2020-06-22 09:04:05 수정 : 2020-06-22 10: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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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가이드라인 전달 후 업계 혼란… 환경부 “이해관계자들 의견 청취 후 재검토”
환경부의 ‘제품포장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공장에서 출시 판매 중인 제품을 할인 또는 판촉을 위해 여러 개를 묶어 전체를 감싸 다시 포장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사진은 대형마트에서 판촉 상품을 고르는 시민. 연합뉴스

환경부가 묶음 할인판매를 금지한 속칭 ‘재포장 금지법’ 내달 시행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이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다음 달 1일 시행될 예정이던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의견 수렴의 방법과 제도 시행 시기 등을 이날 오후 발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1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에 속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면적이 33㎡ 이상인 매장이나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해 판매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환경부는 이달 18일 업계 등에 할인 묶음 판매를 할 때 재포장을 하지 말라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안)을 전달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사은품 등을 포장된 단위제품과 함께 다시 묶는 포장도 금지된다. 이를 두고 할인 묶음 판매를 금지하라는 취지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환경부는 “기업이 소비자를 위한 할인 판촉행위 그 자체나 가격 할인 행위 자체를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1+1’ 등 기획상품을 판촉하면서 해당 상품 전체를 비닐 등으로 다시 포장하는 등 불필요한 포장 행위만 금지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1+1’ 등 안내 문구를 통해 판촉하거나 음료 입구를 고리로 연결하는 것, 띠지나 십자 형태의 묶음으로 판매하는 것 등은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환경부가 금지한 증정상품 재포장 사례. 환경부 제공

그러나 업계에서는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재포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할인 마케팅 등에 제한이 될 수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상품 할인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 아니냐는 소비자 불만도 많았다.

 

결국 환경부는 지난 20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청취 후 해당 규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며 사실상 해당 계획을 백지화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재포장 금지는 생활폐기물의 35%를 차지하는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라며 “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제조자, 유통자,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규제의 세부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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