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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등한 금전 책임 요구하고 ‘가장’ 권한 누려”…‘최저가부장제’ 소개 교육청 논란

입력 : 2020-07-08 10:55:54 수정 : 2020-07-08 10: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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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최근 양성평등 관련 게시물에서 ‘최저가부장제’ 언급 /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단어 적절성 문제 삼자 게시물 삭제하고 사과
대전시교육청 공식 블로그 캡처

 

대전시교육청이 최근 ‘양성평등’ 관련 신조어를 블로그에서 소개하면서 ‘최저가부장제’라는 단어를 언급했다가 논란에 휘말리자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즉시 사과했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전시교육청은 최근 공식 블로그에 ‘함께 배우는 양성평등, 성평등 의식 변화에 따른 신조어’라는 게시물을 올렸다.

 

교육청은 해당 글에서 “‘데이트통장’은 연인이 하나의 통장에 함께 돈을 입금해 데이트 비용으로 사용할 때 쓰는 것”이라며 “‘반반결혼’은 결혼식 비용, 집 마련 비용 등 결혼에 드는 비용을 연인이 동등하게 나누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은 교육청이 ‘최저가부장제’라는 단어를 소개하면서 불거졌다.

 

가사와 출산·육아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나눌 수 없다며, 성별과 관계없이 금전적 책임은 동등하게 질 것을 요구하면서 ‘가장’으로서의 권한은 누리고 싶어 하는 태도를 일컫는 신조어라는 게 교육청 설명이었다.

 

교육청은 그러면서 “‘최저가’+‘가부장제’=‘최저가부장제’”라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이 단어가 2017년 한 여성우월주의 커뮤니티에서 생겨났다며, 교육청의 공식 소개가 옳냐는 비판을 쏟아냈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남성비하’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를 두고 한 누리꾼은 “최저가부장제를 역으로 생각하면, 금전적인 책임을 다하면 결국 가부장 권한을 누려도 된다는 논리를 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전시교육청 공식 블로그 캡처

 

교육청은 논란이 된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과했다.

 

교육청은 “‘함께 배우는 양성평등, 성평등 의식 변화에 따른 신조어’ 게시물은 양성평등 전문교육기관인 여성가족부 산하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콘텐츠를 신뢰하고 인용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신중하게 검토하여 양성의 객관적인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게시한 점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성별에 관계없이 개인의 능력과 소질을 발휘하는 양성평등 사회가 구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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