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김해시와 창녕군에서 현직 교사들이 교내 여자화장실에 불법촬영을 위한 카메라(몰래카메라·몰카)를 설치했다 적발되는 일이 잇따라 발생했다. 다행히 이들이 설치한 카메라는 얼마 지나지 않아 발견돼 더 큰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으나, 교사가 제자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이 중 한 교사는 결국 구속됐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창녕군의 한 중학교 2층 여자화장실 재래식 변기에 설치된 몰카가 이 학교 교사에 의해 발견됐다. 손가락 정도 크기의 이 카메라는 변기 안쪽에 붙어 있어 자칫 발견되지 않을 뻔했다.
지난달 24일에는 김해시의 한 고등학교 1층 여자화장실 재래식 변기에서 몰카가 설치된 지 2분 만에 발견됐다. 이 카메라 역시 창녕에서 발견된 것과 마찬가지로 변기 안쪽에 붙어 있었으나, 마침 청소 노동자가 화장실을 치울 때 변기에서 카메라가 툭 떨어지면서 발견될 수 있었다. 해당 청소 노동자는 카메라를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경찰은 김해 고교 교사 A(40대)씨와 창녕 중학교 교사 B(30대)씨를 각각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 중 A씨는 이날 구속됐다.
그는 몰카 설치를 부인하다가 폐쇄회로(CC)TV 확인 후 관련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호기심에 그랬다”며 몰카 설치가 한 번뿐이라고 주장했으나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샤워실, 화장실 등에서 찍힌 불법촬영 영상이 나왔다. 그는 해당 고교로 발령을 받기 전 학생들이 1박 이상 머무르는 한 수련원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파악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B씨가 설치한 몰카는 약 3시간 만에 발견됐다고 한다. 그는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인 지난달 29일 자신이 범인이라며 자수했다. 당시 이 학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고 온라인 수업을 들었던 터라 학생들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도교육청은 A·B씨의 직위를 해제하는 한편, 해당 학교들에는 대체 강사를 투입했다. 도교육청은 또 이달 말까지 몰카 탐지 장비를 이용해 도내 모든 학교를 전수점검할 계획이다. 이 밖에 디지털 성폭력 긴급대책반 운영, 피해자 상담, 교직원 성인지 교육 강화 등 후속 조처도 진행한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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