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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신발 테러’ 정창옥씨 구속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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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7-20 06:00:00 수정 : 2020-07-20 10: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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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뮤지컬 극단 '긍정의 힘' 정창옥 단장(57, 오른쪽)이 19일 오후 법원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지지자와 포옹하고 있다. 뉴스1

제21대 국회 개원식 연설을 마치고 이동하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정창옥(57)씨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김진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정씨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주거가 부정하다고 할 수 없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19분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국회 연설을 마치고 차에 탑승하려던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혐의(공무집행방해·건조물침입)를 받고 있다. 정씨가 던진 신발은 문 대통령 수미터 옆에 떨어졌다. 당시 정씨는 문 대통령에게 치욕스러움을 느끼게 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취재진에게 말했다. 정씨는 곧바로 현행범 체포됐고,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사안이 매우 중하다”며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해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오후 1시25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정씨는 취재진의 ‘정당 활동을 하는 것이 있나’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변한 뒤 법정에 들어섰다. 두 시간 가까이 진행된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후 법원을 나선 정씨는 ‘신발을 던진 건 사전에 계획된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아니다”라고 답했다. 

 

정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동안 법원 건물 인근에는 보수성향 유튜버 수십명이 모여 정씨의 구속영장 기각을 요구하기도 했다. 법원 앞에 모인 유튜버 등을 발견한 정씨는 마스크를 벗고 “법치수호” 등을 외쳤고, 호송차에 타기 전까지도 “대한민국을 바꿔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다 법원을 빠져나갔다.

 

정씨의 법률지원을 맡은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의 김태훈 변호사는 정씨 본인이 작성한 최후발언을 취재진 앞에서 대독했다. 정씨는 “만일 신발투척 퍼포먼스 당사자가 구속된다면 그 재판부는정권의 하수인으로 헌법적 가치를 버린 종북좌파의 충견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씨는 그간 자신이 어떤 단체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밝혔지만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리공화당 후보로 나온 정모 후보의 아버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북한인권단체 ‘남북함께국민연합’ 공동대표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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