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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벼락치기 공부비법, 저작권 보호 대상 아니다”

입력 : 2020-07-27 23:00:00 수정 : 2020-07-27 19: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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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알려진 입시 ‘벼락치기’ 비법은 기존 저작물의 표현을 일부 차용하더라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부장판사 권오석)는 입시학원 강사 김모씨가 서울대생 유튜버 안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씨는 안씨가 유튜브 방송 중에 자신이 2012년 펴낸 책의 내용을 도용했다며 이를 삭제하고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김씨가 문제 삼은 부분은 자신의 책에 ‘벼락치기 필살기’라며 소개한 7가지 비법 중 3가지다. 김씨는 책에서 △한 만큼 오른다 △먼저 전체적으로 훑어보기 △문제 읽고 바로 답 읽기 등의 소제목을 붙였는데 안씨가 방송에서 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김씨가 책에서 제시한 방법론은 ‘독자적인 창작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존에 공부 방법으로 알려져 있는 것으로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는 표현”이라며 “안씨가 이 방법론을 차용했더라도 저작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벼락치기 공부방법론을 7가지로 분류해 설명한 점은 ‘독창성’을 인정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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