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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권위 ‘박원순 사건’ 직권조사, 의혹 한 점 남기지 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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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7-30 23:35:13 수정 : 2020-07-30 23: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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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에 관한 진상규명 작업이 우여곡절 끝에 시작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어제 상임위원회를 열어 박 전 시장 의혹 전반에 대해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했다. 그가 극단적 선택을 한 지 20여일 만이다. 애초 서울시가 조사단을 꾸리려고 했으나 피해자 측이 이를 거부하고 인권위 직권조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의 성희롱·성추행 의혹과 서울시의 피해 묵인·방조 의혹을 조사한다지만 용두사미로 끝나는 게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강제조사권이 없어 당사자들이 진술을 거부하면 뾰족한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사건 발생 후에도 ‘조직적 침묵’과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서울시의 행태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여성가족부의 현장 점검 결과 서울시는 아직도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지원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성폭력 사건 고충처리시스템도 부실하게 운용돼 정보유출로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니 말문이 막힌다. 앞서 피해자 측은 4년간 인사 담당자 등 상급자 20명에게 성추행 피해를 호소했으나 묵살당했다고 했다. 서울시 관계자들은 인권위 조사에 적극 협력하고 결과에 따라 법적 책임도 져야 할 것이다.

피해자와 지원단체에 가해지는 2차 피해는 도를 넘고 있다. “증거가 있느냐”며 욕설과 인신공격을 퍼붓는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고 한다. 여당 의원과 친여 성향의 방송인·시민운동가·검사가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모욕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판이다. 인권위는 의혹 한 점 남기지 말고 철저히 조사하되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세심히 배려하기 바란다.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한 권력형 성범죄의 은폐·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인권위가 고소 사실 유출 경위를 조사 대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어물쩍 넘길 일이 아니다. 고소 사실 유출은 가해자에게 증거인멸의 기회를 주고 피해자를 위축시키는 중대한 범법행위다. 피해자 측은 경찰에 고소하기 하루 전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에게 고소 내용과 피해자 신원을 알려준 것으로 밝혀져 청와대·경찰뿐 아니라 검찰도 유출 의혹을 받는 마당이다. 서울중앙지검이 피해자 측과 면담 일정을 잡았다가 취소하면서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도 석연치 않다. 경찰이 관련 수사를 진행한다지만 필요한 경우 특임검사 등 중립적 수사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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