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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광훈 보석취소 신속 심리를"… 법원에 요청

입력 : 2020-09-04 18:21:38 수정 : 2020-09-04 21: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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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곧 전씨 소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2일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에서 퇴원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응급차를 탔던 전 목사는 퇴원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병원을 나섰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의 진원으로 지목받고 있는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향한 사정당국의 조치가 빨라지고 있다. 검찰이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 여부를 조속히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고, 경찰은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는 전날 코로나19를 치료하고 퇴원한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 신속 심리 의견서 등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올해 3월 구속됐다가 4월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검찰은 그가 지난달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등 보석 조건을 어겼다며 법원에 보석 취소를 신청했다. 하지만 전 목사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보석 취소 여부 판단이 미뤄졌다. 재판부는 검찰 신청서 내용 등을 검토한 뒤 조만간 심리 방향을 정할 계획이다.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의 방역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교회 관계자 3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전 목사에게도 8일까지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경찰은 앞서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의 사택 등 교회 관련 시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도형·김준영·김선영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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