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조수진, 반년 만에 재산 11억 껑충? “실수”… 김진애 “불가능! 선관위 분발해라”

입력 : 2020-09-06 10:30:48 수정 : 2020-09-06 11:07:24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현금성 자산, 후보 시절 신고액보다 6개월 만에 11억여원 증가 / 조 의원 “선거를 너무 갑작스럽게 준비했다” / 열린민주당 김진애 “11억 차이는 상속, 증여가 없는 한 불가능”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단순 누락으로 보기 매우 어려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후 반년 만에 재산이 11억원 불어난 국민의힘 조수진(사진) 의원이 “갑자기 총선 준비를 하다 보니 실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국회의원이 되기 전 동아일보 기자·논설위원으로 재직했으며, 지난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조수진 “혼자 서류 준비… 선거를 너무 갑작스럽게 준비”

 

조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3월5일 밤 신문사에 사표를 썼다”로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그는 “3월9일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에 지원서를 넣었다. 마감 직전이었다. 비례대표 후보 지원을 결정하고 혼자 서류를 준비했다”고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신고 대상 가족의 5년 치 세금 납부 명세와 체납 내역, 전과 기록 등 정부 기관이 발급하는 30종가량 서류를 발급하는 데만 꼬박 이틀을 뛰어다녔다”라면서 “(선거를) 너무 갑작스럽게 준비했다”고 했다.

 

또한 조 의원은 “지원 직후 곧바로 신생 정당의 선거대책위 수석대변인을 맡아 선거 당일까지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뛰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주변 도움 외에 금융정보 동의 등 저로서는 처음 활용하는 시스템을 통해 저와 가족의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신고했다”라며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했다.

 

조수진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 비례대표 후보자 재산 신고 당시 11억원 누락? 선관위 “확인 중”

 

조 의원은 지난 4월15일 열린 총선 당시 비례대표 후보자로 재산을 신고하면서 18억5000만원을 신고(2019년 12월 말 기준)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2020년 5월30일 기준)에 따르면 30억여원으로 11억5000만원이 늘었다. 예금이 기존 2억원에서 8억2000만여원으로 6억2000만여원이 늘었다. 타인에게 빌려줬다는 채권이 5억원 추가돼 현금성 자산만 11억2000만여원이 증가했다. 6개월 만에 재산이 무려 11억원 넘게 증가한 것이다. 이에 총선 후보자 등록 당시 재산 허위 신고 의혹이 불거졌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조 의원 재산 관련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 의원의 재산 의혹에 대한 신고가 들어왔다”라면서 “본인 해명을 받아 본 뒤 위법 정도와 고의성 여부에 따라 추후 조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진애 “11억 차이는 상속, 증여가 없는 한 불가능”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조수진 허위 재산신고 사안에 본인 소명을 안 한다 하더라도 등록 시 근거 자료들이 선관위와 국회 사무국에 있을 것”이라며 “예금·주식·부동산 관련 근거 자료를 다 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개인 부채도 마찬가지로 근거가 있을 거다. 선관위, 분발하기 바란다. 11억 차이는 상속, 증여가 없는 한 불가능!”이라고 지적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같은 날 페이스북 글에서 “조 의원의 현금성 자산이 후보 시절인 4월 신고 이후 불과 5개월 만에 11억원 증가했다”라며 “4월엔 없던 채권 5억원이 발생한 것도 문제지만 예금 및 보험 금액에서 6억원 차이가 나 단순 누락으로 보기 매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후보자가 재산을 허위로 기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만약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혜리 '겨울 여신 등장'
  • 혜리 '겨울 여신 등장'
  • 권은비 '매력적인 손인사'
  • 강한나 '사랑스러운 미소'
  • 김성령 '오늘도 예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