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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회감지기 보급 0%대… ‘치매국가책임제’ 여전히 갈 길 멀다

입력 : 2020-10-06 18:22:47 수정 : 2020-10-06 21: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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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83만여명… 5년간 26% 급증
실종신고 작년 1만2479명 달해
GPS 단 ‘감지기’ 지원사업 7년째
최근 5년 보급률 0.4∼0.6% 불과
“대여절차 간소화 이용률 높여야”

치매를 가정이 아닌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문재인정부가 역점 사업으로 내건 ‘치매국가책임제’가 헛돌고 있다. 치매질환자의 실종을 막기 위해 도입된 ‘배회감지기’ 보급률이 오히려 문재인정부 3년간 하락하는 등 예방·관리체제가 여전히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66만1707명이었던 국내 치매질환자는 지난 8월 기준 83만2794명으로 26%가량 급증했다. 치매질환자가 늘면서 실종신고 접수도 덩달아 늘었다. 2016년 9869명이었던 치매질환자 실종접수는 2017년(1만308명) 1만명을 넘어 지난해 기준 1만2479명으로 증가 추세다.

정부는 2013년 치매질환자가 길을 잃는 등 위험상황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배회감지기’ 대여 서비스를 시작한 바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수급자 중 이용을 원하는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제도로 위성항법장치(GPS) 또는 매트형의 배회감지기를 치매질환자의 신체에 부착해 놓으면 환자의 위치가 GPS와 통신을 통해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전송돼 실종 방지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최근 5년간 배회감지기 이용 실적은 저조한 실정이다. 전체 치매질환자 대비 배회감지기 보급률은 2016년 0.59%, 2017년 0.61%, 2018년 0.56%, 2019년 0.52%, 2020년 8월 기준 0.40%로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를 공언해놓고 관련 사업을 사실상 ‘무용지물’로 방치한 셈이다. 아울러 배회감지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등 복잡한 서류 절차가 필요하다. 여기에 복지용구 사업소를 통해 대여 계약까지 체결해야 해서 거동이 불편한 치매질환자나 생업에 종사하는 환자 보호자 등의 ‘접근성’이 크게 떨어진다. 이에 정부가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치매질환자와 보호자 편의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종윤 의원은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복지부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배회감지기를 치매질환자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특히 “최근 코로나 여파로 치매질환자들이 외부 활동을 할 수 없어 가정이나 시설에만 머무르다 보니 치매질환이 더욱 악화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배회감지기는 언택트 시대에 치매질환자에 대한 효과적인 비대면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정부가 이용률 제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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