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하도급법 위반 10건 중 9건 ‘대금 미지급’

입력 : 2020-10-07 20:14:01 수정 : 2020-10-08 14:05:38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최근 5년동안 3105건 달해
“반복·고의적 불공정 법률 위반
영업이익 비례, 과징금 물려야”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하도급법 위반 사건의 90% 정도가 ‘대금 미지급’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배진교 의원(정의당)이 공정위에서 받아 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정위에 신고된 하도급법 위반 사례는 총 3589건이었다. 이 가운데 대금 미지급에 따른 사례가 3105건으로 전체의 86.5%에 달했다. 이 밖에 서면 미지급 151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73건 등이었다.

조선업과 건설업 등에서는 원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대우조선해양의 자회사인 신한중공업은 하도급대금을 5억원 정도 깎았다가 검찰에 고발당했다. 한진중공업도 최저가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공사 업체를 선정하고도 추가 협상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최저 입찰금액보다 낮췄다가 과징금을 물었다.

최근 5년간 불공정 관련 법률 위반은 총 4056건이며, 이 가운데 하도급법 위반(3589건)이 88.5%에 달한다. 이에 비해 가맹사업법 위반은 462건, 대리점법 위반은 5건이었다.

배 의원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불공정 거래를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하도급법에서는 과징금을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해 물리지 못하도록 하는데,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위법 사안은 영업이익에 비례에 과징금을 물리는 방식 등을 도입해 그 유인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법 위반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을 낼 경우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는 등 구제 장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올해 추석을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164개 중소기업이 총 255억원의 하도급대금을 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공정위는 신고센터를 운영해 지난해에는 295억원, 2018년에는 260억원 규모의 미지급 하도급 대금을 해결한 바 있다.

 

세종=우상규 기자, 사진=뉴시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손예진 '순백의 여신'
  • 손예진 '순백의 여신'
  • 이채연 '깜찍하게'
  • 나띠 ‘청순&섹시’
  • 김하늘 '반가운 손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