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부 송치율은 45%로 떨어져
사법기관 ‘엄벌주의’ 경향 반영
소년교도소 1곳·소년원 10곳 불과
관찰관 1명, 소년범 123명꼴 관리
열악한 시설·인원 재범률 20%나
“교육 제공 ‘소년법’에 맞춰 개선을”
“안 돼. (판결을) 바꿀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
2013년 당시 창원지법 천종호 판사가 선처를 호소하는 학교폭력 가해자를 꾸짖으며 한 말이다. 전파를 탄 이 발언은 소년범죄에 대한 ‘엄벌주의’의 상징으로 남아 지금까지도 회자된다. 죄의 대가는 연령에 따른 차별을 둬선 안 된다는 의미로, 사회적으로 대두된 소년범죄 처벌 강화 요구와 맞물려 각계에서 꾸준히 인용되고 있다.
사법부는 실제로 소년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비중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솜방망이 처벌’이 만연한다는 여론을 의식한 결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범죄를 저지른 소년의 눈물을 쏙 빼는 형사처벌이 예방 효과를 담보할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본다. 그러나 처벌보다는 교화에 방점을 둔 ‘소년법’의 취지를 거스르는 데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
8일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실이 대법원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법원의 소년부 형사 사건 재판에서 형사처벌 비율은 2015년 34.04%에서 매해 증가해 지난해 44.34%로 약 10.3%포인트 늘었다. 형사처벌에는 징역뿐 아니라 집행유예, 벌금형 등이 포함된다.
반면, 소년부 송치율은 2015년 56.34%에서 지난해 45.65%로 약 10.7%포인트 감소했다. 소년부로 송치될 경우 가정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된다. 전과 기록도 안 남는다.
소년범죄 형사처벌 건수 자체도 증가세로, 결국 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게 된 소년들이 늘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법원은 소년범죄와 관련하여 무조건적 처벌 강화가 아닌 교육을 통한 범죄 예방이라는 소년법의 취지와 목적을 유념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냈다. 죄질에 맞는 처벌은 필요하지만 지나친 엄벌주의적 경향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특히, 형사처벌 확대에 비해 인프라 확충이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된다. 소년범죄 형사처벌 건수는 지난해 1346건으로 근 5년간 최대치를 찍었다. 그러나 소년교도소는 전국에 단 1곳으로 수감자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이뤄질 수 없는 형편이다. 교정시설인 소년원 역시 전국에 10곳뿐이다. 이는 이웃나라 일본의 5분의 1 수준이다. 관찰관 1명당 관리하는 소년범 수는 12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4배가 넘는다.
열악한 시설 문제는 ‘재범’과도 무관하지 않아 처벌 강화의 효과를 무색하게 만든다는 분석이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년원에 다시 돌아오는 소년범 비율이 2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대로 된 교정 시스템 없이, 처벌만 늘려서는 소년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법무부는 그해 소년범죄를 예방하겠다는 취지에서 관련 직제를 개편했고, 범정부 정책협의체를 출범하기도 했으나 당시 떠들썩한 홍보에 비해 성과가 없다는 비판에 직면해있다.
최 의원은 “소년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소년사법기관의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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