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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운전자, 야간·고속도로 운전 금지 등 조건부 면허 도입

입력 : 2020-10-15 10:34:37 수정 : 2020-10-15 11: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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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반납 시스템 전국 확산
지난해 6월 27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19 부산 헬스케어 위크’ 행사장 내 도로교통공단 부스를 찾은 어르신들이 고령운전자 인지능력자가진단을 받는 모습. 뉴시스

 

정부가 운전능력에 따라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고 최고속도 등을 제한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정부는 면허발급을 제한하는 대신 대중교통이 취약한 지역의 고령자를 위해 수요 높은 노선으로 이동하는 셔틀 모빌리티 서비스를 운영하고 공공형 택시나 저상버스 등을 확충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앞서 정부는 오는 2023년까지 교통사고로 인한 고령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로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를 구성해 과제를 발굴했다. 또 지난달 24일 국회 교통안전포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과 함께 온라인 공청회를 거쳐 이번 방안을 확정했다.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는 고령 운전자 등 운전능력이 취소할 정도로 떨어지지 않는 자에 한에 야간 및 고속도로 운전금지 및 최고속도를 제한하고 첨단 안전장치 부착 등 조건을 부여해 운전을 허용하는 제도다.

 

경찰청 등 정부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을 위해 고령운전자의 시력이나 운동신경 등 운전능력을 파악하는 수시적성검사를 할 수 있게 오는 2022년 12월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고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고령자 운전적합성 평가 시스템 개발도 추진한다.

 

경찰관 등 제3자 요청이 있는 경우 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검사기간도 최대 10개월에서 5개월 이내로 단축한다.

 

고령자 스스로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유인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계속하는 한편 주민센터에 한 번 방문하는 것만으로 원스톱으로 쉽게 자진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이밖에도 고령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도록 노인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도 확충한다. 고령자가 많이 이용하는 전통시장 주변 등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에서는 운전자가 보행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를 정하고 횡단보도와 교차로 모퉁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농어촌 등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대자동차와 함께 수요가 높은 노선으로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 ‘셔클(Shucle)’을 운영한다.

 

공공형 택시 보급지역을 매년 3% 이상 늘리고 고령자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저상버스를 증차한다. 구체적으로 농어촌은 중형(7∼9m) 저상버스, 광역 노선은 2층형 저상버스 등 운행 구간에 적합한 저상버스 도입을 지원한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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