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경기와 전남, 환경미화원·청원경찰엔 배우자 유산하더라도 휴가 보장 안해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0-10-19 11:43:29 수정 : 2020-10-19 11:43:24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경기와 울산, 전남, 광주 4개 시·도 청원경찰과 환경미화원 등은 배우자가 유산, 사산했을 때 휴가를 갈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 전남은 풍수해를 입었을 때 공무원들에게 보장하는 재해구호휴가를 모든 공무직에게 보장하지 않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17개 광역자치단체의 공무원·공무직 휴가 규정 차이를 전수조사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19일 밝혔다. 이 의원은 (정규직) 공무원이 사용가능한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경조사휴가, 산전전후휴가, 유사산휴가, 배우자유사산휴가, 난임치료휴가,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수업휴가, 재해구호휴가, 포상휴가, 자녀돌봄휴가, 여성보건휴가, 임신검진휴가) 등 16개 휴가를 공무직들에게도 보장하는지를 살펴봤다.

 

그 결과 여성 배우자가 유·사산할 경우 남성에게 주어지는 배우자 유사산휴가의 경우 규정이 아예 없거나 일부 공무직에게만 적용하는 지자체가 10곳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과 인천,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제주 7곳은 청원경찰과 환경미화원, 그외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공무직에게 공무원과 동일하게 휴가를 보장했지만 대전, 대구, 부산, 세종, 경북, 경남 6곳은 일부 공무직에게만 유사산휴가를 보장했다.

 

공무직 재해구호휴가는 서울과 인천, 광주,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제주 10곳만 보장하고 있었다. 경기와 전남은 모든 공무직에게 재해구호휴가를 보장하지 않았고 대전·부산은 청원경찰, 대구·경남은 청원경찰·환경미화원, 울산은 무기계약·정규직 전환자에게만 재해구호휴가를 보장했다.

 

병가휴가의 경우 대부분 공무직에게도 유급휴가를 보장하고 있었는데, 서울은 최초 6일간은 무급처리(진단서를 낼 경우만 유급)하고 있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코로나19 이후 중요성이 커진 자녀돌봄휴가의 경우 울산과 부산은 공무직에 한해 무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포상휴가 규정이 없거나 미비한 지자체는 대전과 대구, 울산, 부산, 강원, 경남 6곳이었다.

 

이 의원은 “공무직도 아기를 잃으면 슬픔은 똑같고 업무 성과를 내면 포상받고 싶은 것도 마찬가지”라며 “공무원과 공무직의 휴가 규정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은 비정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산과 사산은 출산과 마찬가지로 의료적 조치와 건강관리, 그리고 가족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데, 유사산휴가 규정이 미비한 지자체가 많은 것은 모성보호에 대한 관념이 여전히 부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손예진 '순백의 여신'
  • 손예진 '순백의 여신'
  • 이채연 '깜찍하게'
  • 나띠 ‘청순&섹시’
  • 김하늘 '반가운 손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