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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과로사 추정 또 사망… “야근 뒤 5시간 만에 또 출근”

입력 : 2020-10-22 16:00:00 수정 : 2020-11-01 16: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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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연속 밤샘 작업하고 다시 오후에 출근
결국 간이휴게실서 숨져… “대책 마련 시급”
21일 서울 서초구 CJ대한통운 강남2지사 터미널 택배분류 작업장에서 택배기사들이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후 택배 물량이 급증하며 택배노동자 사망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CJ대한통운 택배기사가 또다시 사망하면서 대책 강구가 시급해졌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대책위)는 22일 “CJ대한통운 운송노동자 A(39)씨가 지난 20일 밤 11시 50분쯤 경기도 곤지암허브터미널에서 배차를 마치고 주차장 간이휴게실에서 쉬던 중 갑자기 쓰러졌고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21일 새벽 1시쯤 사망했다”고 밝혔다. A씨는 CJ파주허브터미널과 곤지암허브터미널에서 대형 트럭으로 택배 물품을 운반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A씨 또한 다른 사망한 택배노동자들과 비슷하게 장시간 노동과 수면 부족에 일상적으로 시달렸다. 대책위와 유가족에 따르면 A씨는 사망 직전 18일 오후 2시쯤 출근해 19일 정오까지 근무한 뒤 퇴근했고 5시간 만인 같은 날 오후 5시에 다시 출근해 근무하다가 20일 밤에 쓰러졌다.

 

대책위는 “고인은 주로 야간에 근무하면서 제대로 된 휴식 없이 며칠 동안 시간에 쫓기듯 업무를 해왔다”며 “코로나19로 인한 택배 물량의 급격한 증가로 평소보다 50% 이상 근무시간이 늘어났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A씨의 고된 업무는 주말에도 지속됐다. 대책위는 “고인이 평소 심장이 좋지 않았다고 확인됐지만 늘어난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일요일에도 쉬지 못하고 고된 노동을 해왔던 것이 이번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봐야 한다”며 과로사를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A씨는 CJ대한통운과 개별 위·수탁 계약을 한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산업재해보험도 적용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사망으로 올해 과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택배노동자는 13명으로 늘었다. 이 중 택배 분류작업과 배달 업무를 하는 택배기사가 9명이며 물류센터 분류 노동자는 3명, 운송 노동자는 1명이다. 사망자 중 6명은 CJ대한통운 노동자였으며 이밖에 한진택배 등 여러 택배 회사에서 과로 문제가 지적됐다. 

 

CJ대한통운은 박근희 대표이사는 이날 택배노동자 사망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은 택배노동자 업무 과중을 해소하기 위해 우선 택배 현장에 분류지원 인력 4000명을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투입하고 택배기사의 작업 시간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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