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12월부터 노후경유차 수도권 운행 제한

입력 : 2020-11-03 06:00:00 수정 : 2020-11-02 19:57:18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2차 시행
저감장치 없으면 10만원 과태료
지난 2019년 3월 수도권 비상저감조치가 연속 7일간 내려진 최악의 대기질 사이로 노후경유차 단속 안내 전광판이 보인다. 오는 12월 1일부터 제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면 DPF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노후차량은 수도권 운행이 제한된다. 연합뉴스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저공해 조치가 안 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수도권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하면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공동위원장)가 주재하는 제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2차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하고 미세먼지 대책 개선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 고농도 미세먼지 기간 동안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조치를 통해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는 제도로, 지난해 첫 시행됐다.

이번에 시행되는 2차 계절관리제는 지난해보다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고 실행력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계절관리 기간 동안 줄여야 할 초미세먼지 생성물질 감축 목표를 구체화했다. 그간 구체적인 미세먼지 감축 목표가 없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초미세먼지 직접배출은 2016년 배출량 대비 20%, 황산화물은 35%, 질소산화물 12% 등을 감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미세먼지 대책 과학적 토대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중심으로 통계 정확성을 제고하고 통계 산정 기간도 현행 약 3년에서 2022년까지 2년으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수송 △발전 △산업 △생활 등 부문별 배출저감대책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수도권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할 경우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5등급 차주에게 운행제한 내용을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합동 모의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환경당국은 17개 시·도와 협업을 강화해 이달까지 시·도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 지역별 배출 특성 및 정책여건 등을 고려한 특화대책도 추진한다.

계절관리 기간 동안 한·중 협력도 강화한다. 올해부터 양국의 정책·예보담당자가 고농도 시기 대책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례회의를 2회 이상 개최할 예정이다.

 

남혜정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손예진 '순백의 여신'
  • 손예진 '순백의 여신'
  • 이채연 '깜찍하게'
  • 나띠 ‘청순&섹시’
  • 김하늘 '반가운 손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