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최대주주 권리 인정”… 與 ‘3%룰’ 수정 가닥

입력 : 2020-11-10 19:28:17 수정 : 2020-11-10 19:28:14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감사위원 1명 분리는 수용하되
최대주주·관계인 지분 구분 전망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난극복K-뉴딜위원회 국난극복본부 제2차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3% 룰’과 관련해 정부안을 일부 수정하기로 10일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에 따르면 당 정책위 산하 공정경제3법 TF는 전날 비공개회의에서 감사위원 1명을 분리해서 선출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해 3%만 의결권을 인정하는 정부안의 3% 룰을 완화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게 각각 3%의 의결권을 부여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감사위원 분리선출 시 의결권을 인정하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지분을) 3%에서 5%로 올리자는 제안도 있었지만 숫자를 높이기보다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대신 보완장치를 만들고 금융감독그룹법에 대해선 수정 가능한 쪽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간 재계 의견을 청취한 뒤 공개 발언을 통해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감독그룹법 제정안)을 수정할 합리적 이유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내부적으로는 수정에 무게를 두고 논의를 진행해 왔다. 큰 틀에서는 정부안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관련 상임위원회 논의를 통해 보완할 방침이다. 이르면 오는 16∼17일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관련 법안을 각각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상법개정안의 3% 룰은 기업이 감사위원회 위원과 감사를 선임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을 합친 지분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현행 제도다. 다만 현행법은 사외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만 3% 룰이 적용된다. 이 때문에 대주주 입김이 작용하는 사외이사 가운데 감사위원을 뽑는 현행 제도로는 3% 룰 취지가 무력화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정부·여당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이사와 분리해 독립적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츄 '깜찍한 브이'
  • 츄 '깜찍한 브이'
  • 장원영 '오늘도 예쁨'
  • 한소희 '최강 미모'
  • 수현 '여전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