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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신라젠에 경영개선기간 1년 부여

입력 : 2020-12-01 06:00:00 수정 : 2020-11-30 22: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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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상장폐지 위기 넘겨
신라젠 “거래 재개에 최선”

한국거래소가 신라젠에 대해 경영개선기간을 1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신라젠은 경영개선기간 동안 주식 거래는 할 수 없지만, 당장 상장폐지되는 위기는 모면했다.

한국거래소는 30일 서울 여의도 서울사무소에서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신라젠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2021년 11월 30일부터 7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신라젠의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논의할 방침이다.

앞서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이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이용해 무자본 인수합병으로 회사를 인수했다는 혐의(횡령·배임)로 구속기소돼 지난 5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지난 5월 4일 시장 마감 후 신라젠의 거래를 정지했다. 거래정지 직전 신라젠의 시가총액은 8666억원, 소액주주는 지난 7월 16일 기준 16만5694명이다. 신라젠은 이날 기심위 발표에 대해 “개선기간 안에 최선을 다해서 거래를 재개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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