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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축소 신고’ 조수진 “작성 요령 몰랐다”

입력 : 2020-12-03 06:00:00 수정 : 2020-12-03 07: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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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서 “고의 아냐” 혐의 부인
“무지가 처벌 사유라면 벌 받을 것”
4·15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산을 축소신고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조수진(사진) 의원이 첫 재판에서 고의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2일 조 의원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조 의원의 변호인은 “공천 신청 당시 재산보유현황서 작성 요령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다”면서 “(조 의원이) 기자로만 일해 와서 공직자 재산등록이나 공천 신청을 해 본 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 측은 채권 5억원과 아들의 예금, 자동차 등의 누락은 기재 대상인 줄 모르거나 착각에 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아파트는 공시가격보다 3억8400만원이나 높게 기재했고, 적금도 중복 계산해 5000만원을 추가 기재했다며 재산을 축소 기재했다면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에 직접 출석한 조 의원은 법정에 들어서기 전 기자들에게 “무지하다는 것이 처벌의 사유라면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저는 감출 것도 없고 감출 이유도 없다”며 “공직자 재산신고를 너무나 성실하게 한 것이 죄라면 처벌을 받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4·15총선 당시 신고한 18억5000여만원보다 11억원이 증가한 약 30억원의 재산을 신고, 총선 당시 허위로 재산을 신고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수사 결과 약 5억원 재산을 허위신고했다며 조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 다음 재판은 이달 23일 열린다.

앞서 조 의원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김홍걸 의원도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단순 실수라고 해명한 바 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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