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은 류혁·박영진·손준성·이정화
증인 모두 출석 의무 없어 변수될 듯
심문 길어지면 또 의결 연기 가능성
1차 불참했던 尹 2차엔 참석할 수도

오는 15일 열리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회의에서는 채택된 증인들에 대한 심문을 시작으로 윤 총장 측의 최종 의견진술, 위원회 토론과 의결 절차가 진행된다. 특히, 징계위에서 채택한 증인 8명 중 반반의 입장과 주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만큼이나 엇갈려 증인 심문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징계위는 전날 1차 회의에서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 7명과 함께 징계위 직권으로 법무부 심재철 검찰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다. 이들 중 공교롭게도 심 국장과 이 지검장, 한 감찰부장, 정 차장검사 4명은 추 장관 라인으로 분류된다. 류 감찰관 등 나머지 4명은 추 장관의 윤 총장 찍어내기 과정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증인 구성만 보면 각각 추 장관과 윤 총장에게 우호적인 입장을 대변할 인사가 4대 4로 갈린 셈이다. 다만 증인들의 출석 의무는 없다는 게 변수다. 윤 총장 편을 지지해줄 증인 대부분은 출석 의사가 있는 것과 달리 추 장관 라인 증인들이 모두 참석할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증인들이 모두 참석한다고 하면, 우선 윤 총장 징계청구 사유 중 가장 핵심인 ‘재판부 성향 문건’을 놓고 심 국장과 손 담당관 증언이 부딪칠 수 있다. 심 국장은 지난 2월 대검이 작성한 문제의 문건을 보고 “크게 화를 냈다”고 한 바 있다. 이후 해당 문건을 한 감찰부장에게 직접 넘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반면 문건 작성자인 손 담당관은 “공개된 정보를 이용했을 뿐 문제될 소지가 전혀 없으며 판사들의 세평을 수집하거나 일선 검찰청에 배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한다. 윤 총장 측 주장과 같다.
각각 법무부와 대검에서 윤 총장 관련 감찰 업무를 맡은 류 감찰관과 이 검사, 한 감찰부장도 윤 총장의 협조의무위반 및 감찰방해 혐의를 놓고 의견이 상반된다. 한 감찰부장은 윤 총장과 검찰 조직이 감찰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류 감찰관 등은 법무부의 감찰과 징계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류 감찰관은 지난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도 “윤 총장 징계 전 추 장관에게 징계 청구의 법률적 문제점 등을 소상히 알렸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사는 검찰내부망에 ‘윤 총장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 성립이 어렵다고 결론냈지만 최종 보고서에서는 그 내용이 빠졌다’고 폭로해 추 장관 측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이 지검장과 정 차장검사, 박 부장검사는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을 놓고 대립 관계다. 이 지검장과 정 차장검사는 이 사건 수사를 맡아 윤 총장과 그 측근을 압박했다. 반면 당시 대검 형사1과장을 지내며 해당 사건 수사를 챙겼던 박 부장검사는 검찰내부망에 ‘채널A 관련 징계혐의의 부당성’이란 글을 올리며 추 장관의 “윤 총장이 수사를 방해·중단하게 했다”는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증인심문 공방 등 심의 절차가 길어질 경우 2차 회의에서도 결론이 안 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추 장관을 대신해 징계위원장을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도 언론 인터뷰에서 “사실관계를 확정하기가 미흡하다 생각하면 (징계위를) 더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징계 절차의 부당성과 위법성을 주장하며 징계위 1차 회의에 불참했던 윤 총장이 2차 회의에는 직접 참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총장 측은 이날도 징계위 구성의 편향성과 절차적 하자 등을 거듭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적인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위 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의 신속 결정을 요망하는 추가 서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기자 wintero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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