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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위 증인 8인 심문 촉각… 秋·尹 4대4 팽팽

입력 : 2020-12-12 09:00:00 수정 : 2020-12-12 01: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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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측, 심재철·이성윤·한동수·정진웅
尹측은 류혁·박영진·손준성·이정화

증인 모두 출석 의무 없어 변수될 듯
심문 길어지면 또 의결 연기 가능성
1차 불참했던 尹 2차엔 참석할 수도

오는 15일 열리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회의에서는 채택된 증인들에 대한 심문을 시작으로 윤 총장 측의 최종 의견진술, 위원회 토론과 의결 절차가 진행된다. 특히, 징계위에서 채택한 증인 8명 중 반반의 입장과 주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만큼이나 엇갈려 증인 심문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징계위는 전날 1차 회의에서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 7명과 함께 징계위 직권으로 법무부 심재철 검찰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다. 이들 중 공교롭게도 심 국장과 이 지검장, 한 감찰부장, 정 차장검사 4명은 추 장관 라인으로 분류된다. 류 감찰관 등 나머지 4명은 추 장관의 윤 총장 찍어내기 과정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증인 구성만 보면 각각 추 장관과 윤 총장에게 우호적인 입장을 대변할 인사가 4대 4로 갈린 셈이다. 다만 증인들의 출석 의무는 없다는 게 변수다. 윤 총장 편을 지지해줄 증인 대부분은 출석 의사가 있는 것과 달리 추 장관 라인 증인들이 모두 참석할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증인들이 모두 참석한다고 하면, 우선 윤 총장 징계청구 사유 중 가장 핵심인 ‘재판부 성향 문건’을 놓고 심 국장과 손 담당관 증언이 부딪칠 수 있다. 심 국장은 지난 2월 대검이 작성한 문제의 문건을 보고 “크게 화를 냈다”고 한 바 있다. 이후 해당 문건을 한 감찰부장에게 직접 넘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반면 문건 작성자인 손 담당관은 “공개된 정보를 이용했을 뿐 문제될 소지가 전혀 없으며 판사들의 세평을 수집하거나 일선 검찰청에 배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한다. 윤 총장 측 주장과 같다.

각각 법무부와 대검에서 윤 총장 관련 감찰 업무를 맡은 류 감찰관과 이 검사, 한 감찰부장도 윤 총장의 협조의무위반 및 감찰방해 혐의를 놓고 의견이 상반된다. 한 감찰부장은 윤 총장과 검찰 조직이 감찰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류 감찰관 등은 법무부의 감찰과 징계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류 감찰관은 지난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도 “윤 총장 징계 전 추 장관에게 징계 청구의 법률적 문제점 등을 소상히 알렸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사는 검찰내부망에 ‘윤 총장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 성립이 어렵다고 결론냈지만 최종 보고서에서는 그 내용이 빠졌다’고 폭로해 추 장관 측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오는 15일 다시 열린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결정할 4인의 징계위원의 모습. 사진 왼쪽부터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징계위원 중 한 명이었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자진 회피 신청을 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에는 참여하지 않게 됐다. 연합뉴스

이 지검장과 정 차장검사, 박 부장검사는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을 놓고 대립 관계다. 이 지검장과 정 차장검사는 이 사건 수사를 맡아 윤 총장과 그 측근을 압박했다. 반면 당시 대검 형사1과장을 지내며 해당 사건 수사를 챙겼던 박 부장검사는 검찰내부망에 ‘채널A 관련 징계혐의의 부당성’이란 글을 올리며 추 장관의 “윤 총장이 수사를 방해·중단하게 했다”는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증인심문 공방 등 심의 절차가 길어질 경우 2차 회의에서도 결론이 안 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추 장관을 대신해 징계위원장을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도 언론 인터뷰에서 “사실관계를 확정하기가 미흡하다 생각하면 (징계위를) 더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한편, 징계 절차의 부당성과 위법성을 주장하며 징계위 1차 회의에 불참했던 윤 총장이 2차 회의에는 직접 참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총장 측은 이날도 징계위 구성의 편향성과 절차적 하자 등을 거듭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적인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위 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의 신속 결정을 요망하는 추가 서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기자 wintero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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