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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오토바이?… ‘애매모호’ 전동킥보드, 해외선 어떻게 [심층기획]

입력 : 2020-12-20 13:00:00 수정 : 2020-12-20 11: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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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면허증 취득·보험 가입해야… 자동차와 동일하게 강력 규제

국내에서는 전동킥보드가 자전거와 오토바이 사이에 위치해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다. 반면 해외에서는 전동킥보드를 자동차와 동일선상에 두고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다.

18일 보험연구원의 ‘주요국 전동킥보드 보험제도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국가들은 전동킥보드에 자동차와 같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일본은 전동킥보드가 국내와 마찬가지로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있지만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어야만 주행할 수 있다. 주행은 차도에서 해야 하며, 자동차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프랑스 역시 전동킥보드 주행 중 이어폰이나 헤드폰 같은 음향장치 착용을 제한하는 등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보도 주행은 물론 주차도 금지하고, 적발 시 135유로(약 18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독일은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음을 인증하는 스티커를 부착해야만 주행할 수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전동킥보드 관련 규정이 대체로 유연한 편이다. 서울시의 경우 전동킥보드 무단 주차에 따른 시민 안전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규제하기보다는 주차장을 만드는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다. 강력한 규제를 적용하기보다는 안전대책을 강화하는 식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도 전동킥보드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보다 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6월 전동킥보드를 자동차로 보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음주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다 사고를 낸 A씨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전동킥보드를 자동차보험 의무보험 가입 대상으로 해석한 것이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존 법령과 개정 도로교통법상은 전동킥보드의 인도 주행을 금지하고 있지만, 상당수의 전동킥보드가 인도로 주행해 보행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요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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