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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의해 금지된 양도담보권의 실행 행위란 [알아야 보이는 법(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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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12-28 13:00:00 수정 : 2023-12-28 20: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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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는 때에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금지되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중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58조 1항 2호, 2항 2호), 양도담보권도 회생담보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141조 1항). 

 

따라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는 때에 금지되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에는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최근 대법원은 이에 대한 답변이 될 만한 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관련 사건은 이렇습니다. 갑(甲)은 을(乙)과 사이에서 갑이 을에게 전동차를 공급하는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갑에 대한 대출금 채권자인 병(丙)과 사이에서 그 채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하여 을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일부를 양도의 방법으로 담보 제공하는 채권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채무자 갑은 제3 채무자 을을 상대로 추가 물품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였고, 갑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 후 을이 갑의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 신고를 하면서 별도로 위 소에 독립 당사자 참가 신청을 하여 을을 상대로 “(양도담보권자인) 병에게 추가 물품대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하였습니다. 

 

회생담보권자인 乙의 독립 당사자 참가 신청은 채무자 갑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은 뒤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 독립 당사자 참가 신청이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에 해당하여 채무자회생법에서 금지하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이라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심은 채권양도담보에서 담보 목적물인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이나 기타 보존행위를 위하여 양도담보권자가 제3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양도담보권자의 이행 청구를 일률적으로 회생절차 개시로 금지되는 담보권 실행행위라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면서, 채권양도담보에서 담보권 설정자인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됐다 할지라도 채권양도담보가 부인 대상 행위로서 부인되거나 회생담보권 부존재 확정 등으로 담보권이 소멸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을 청구할 권리는 채무자의 관리인이 아니라 회생담보권자인 양도담보권자에게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원심은 양도담보권자인 병을 을에 대한 추가 물품대금 채권의 청구권자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는 종국적으로 채권자가 제3 채무자에 대해 추심권을 행사하여 변제를 받는다는 의미”라고 판시하면서 “양도담보권의 목적물이 금전채권인 경우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 금전채권을 환가(현금화)하는 등의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고, 만약 양도담보권자가 제3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얻는다면 제3 채무자가 양도담보권자에게 임의로 변제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으므로, 채권이 담보 목적으로 양도된 후 채권 양도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을 경우 채권 양수인인 양도담보권자가 제3 채무자를 상대로 그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행위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으로 인해 금지되는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환송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을 위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 후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한편 양도담보권도 회생담보권에 포함된다고 규정한 채무자회생법의 내용에도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2020. 12. 10. 선고 2017다256439, 2017다256446 판결).

 

즉, 채권양도담보권자가 제3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얻으면 제3 채무자의 임의변제 등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종국적 변제가 이뤄지는 만큼 채권양도담보권자의 제3 채무자에 대한 소 제기(독립 당사자 참가 신청)는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에 해당하여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은 뒤에는 금지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의해 금지되는 집행행위 등의 종류가 채무자회생법에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해당 여부를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도 많으므로 무용한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현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hyunjee.chung@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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