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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重, 자산압류 명령에 “즉시항고”

입력 : 2020-12-30 06:00:00 수정 : 2020-12-29 21: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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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자산매각 법적다툼 지속
외교부 “다양한 방안에 열린 입장”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교도=연합뉴스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29일 강제동원 피해 배상과 관련한 법원의 자산 압류명령에 대해 즉시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혀 법적 다툼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강제동원 피해소송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 측은 이날 0시를 기해 대전지법의 압류명령 결정문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일·한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돼 (청구권과 관련해)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압류명령에 대해 즉시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그동안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에 항소하거나 별도의 입장도 내놓지 않다가 자산매각 절차 돌입을 알리는 압류명령 4건의 공시송달 효력 발생과 함께 즉시항고 입장을 밝힌 것이다.

 

매각명령 신청에 따른 심문서 공시송달 효력은 지난달 10일 이미 발생했고 자산 압류명령 결정문 4건 중 2건의 공시송달 효력이 이날, 나머지 2건의 공시송달 효력은 30일 0시를 기해 각각 발효됐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았다는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관련 내용을 일정 기간 게재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원고(피해자) 측 김정희 변호사는 “공시송달과 관련해 (회사 측에서) 별다른 의견이 접수됐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성명을 내고 “(회사 측의) 사죄와 배상 외에 강제매각을 중단할 방법은 없다”고 주장했다.

 

외교부 최영삼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사법 판단과 피해자 권리를 존중하고 한·일관계 등을 고려하면서 다양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데 대해 열린 입장”이라는 종전 입장을 재확인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어일본학과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내년 상반기 중에 매각명령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미·일 정상회담 등의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도 현금화 이전까지는 관리 국면을 유지하려 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5명은 2012년 10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2018년 11월 대법원은 피고에게 원고 1인당 1억∼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대전·광주=임정재·한승하, 홍주형 기자 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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