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부장검사가 김 검사와의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사실을 변호인을 통해 인정했다.
김 전 부장검사 측 변호인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피고인(김 전 부장검사)이 피해자를 접촉한 사실 자체를 다투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다만 검찰의 공소장에 공소사실과 무관한 사항들이 많이 기재됐다”며 혐의·증거에 대한 의견은 밝히지 않았다. 변호인은 이어 “저희로서는 우선적으로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라며 “공소장 변경이 이뤄진 후 신속히 증거 능력과 의견을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공소장에 폭행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사실이 많이 기재돼 변경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에 공소장 변경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했다. 김 전 부장검사의 2차 공판은 다음 달 4일 오전 10시4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 전 부장검사는 재판이 끝난 뒤 ‘폭행·폭언을 인정하느냐’, ‘김홍영 검사와 유족에게 할 말은 없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빠른 걸음으로 법원을 빠져나갔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2016년 3월부터 5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자신의 부서 소속이던 김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검사는 같은 해 5월 업무로 인한 부담감과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대검찰청은 감찰 진행 결과 김 전 부장검사의 비위행위가 인정된다며 2016년 그를 해임 처분했다. 다만 형사고발은 하지 않았다. 이후 대한변호사협회가 2019년 말 김 전 부장검사를 강요·폭행·모욕 혐의로 고발하자, 검찰은 폭행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기소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