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0)씨가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중앙의료원(NMC) 인턴 과정에 지원했으나 29일 불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NMC가 이날 오후 1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인턴 합격자 공고에 따르면 합격자 명단에 조씨 이름은 없었다. 총 9명이 선발된 이번 인턴 모집에 총 16명이 지원했고, 실제 조씨를 포함한 15명이 면접에 응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의 NMC 인턴 지원 사실이 알려진 뒤 복지부가 NMC의 2021년 피부과 레지던트 정원을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한 것을 두고 ‘조씨를 위한 특혜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NMC 피부과 레지던트 증원이 피부과 전공을 희망하는 조씨의 인턴 합격을 염두에 둔 조치 아니냐는 의혹이 일각에서 제기된 것이다. 일부 매체는 NMC가 복지부 산하이고, 정기현 원장이 문재인 대통령 측근이라는 점을 들어 “조씨의 인턴 지원에 복지부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를 즉각 부인했다. 복지부는 전날 조씨 NMC 인턴 지원 관련 해명 자료를 내고 “(NMC의) 피부과 레지던트 정원은 조씨가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하기 이전인 2020년 11월26일에 배정 완료됐다”면서 “정책적 정원 조정으로 배정된 (추가)레지던트 자리는 1년만 유효하다”고 반박했다.
조 전 장관도 전날 페이스북에 딸 조씨가 NMC 인턴을 지원하면서 피부과를 신청하거나 희망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인턴은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 전문의가 되기 위해 병원에서 수련을 받는 전공의 1년 과정이다. 별도 진료과목 없이 1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수련한 뒤 진료과목을 선택해 레지던트로 추가 수련을 받게 된다.
이번 NMC 인턴 선발은 의사국가고시 성적 (65%)과 의대 내신 성적(20%), 면접 점수(15%) 등이 반영됐다. 조씨는 국시와 내신 성적이 당락을 가른 인턴 선발에서 합격권에 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지난해 12월23일 자녀 입시 비리 혐의 관련 1심에서 딸 조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이른바 ‘7대 스펙’이 모두 허위임이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고려대와 부산대 측이 조씨의 입학 취소 판단을 정 교수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 이후로 미루는 사이 조씨는 의사 국시에 응시해 합격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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