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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무가내 ‘무면허·음주운전’ 70대 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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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2-15 13:00:00 수정 : 2021-02-15 12: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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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청사 전경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70대가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과거에도 수십 차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법 형사제6단독 임현준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3일 오후 7시45분쯤 술을 마신 뒤 차량을 몰고 전주시 한 도로를 2㎞ 가량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67%로 나타났다.

 

앞서 A씨는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후 그동안 수십 차례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운전 등으로 30여차례나 형사처분을 받았고 그중 실형도 3차례나 됐는데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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