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의 불법 찬조금을 예방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와 교육 관계자로 꾸려진 전담팀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전담팀은 외부 교육전문가, 변호사, 운동부 운영학교의 실무자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활동기한은 오는 4월까지다.
이들은 최근 첫 회의를 열고 불법 찬조금 유형을 분석해 개선 방안을 협의했다. 새 학기 초 집중 예방대책 수립, 학교 교직원과 학교 운동부 관계자에 대한 예방교육 계획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 같은 형태의 불법 찬조금은 학교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운동부 코치와 교직원 등이 수수 대상이다. 금품을 제공한 학부모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도교육청은 아울러 교직원과 학부모 등을 상대로 불법 찬조금의 병폐를 알리는 활동을 늘리고 관련 자료를 각급 학교에 배부할 예정이다. 공익 제보를 활성화해 신고자에게 기준에 따라 보상금도 지급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구성원 모두 불법 찬조금 예방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면서 “불법 찬조금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불법 찬조금 수수사건이 있었던 도내 35개교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난해 11월 벌인 바 있다. 해당 학교들에서 적발된 수수금액은 21억7000만원에 달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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