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처리한다.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당론으로 정한 법안이어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부산 강서구 가덕도로 정한다는 내용이다. 특례 조항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38조 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을 위해 예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해 국회 소관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여야가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신공항 건설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예타를 조건부 면제하는 데 합의함에 따라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도 전날 부산 가덕도를 찾아 “정부도 특별법이 제정되는 대로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며 법안 통과에 힘을 실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민주당뿐 아니라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이날 국회 처리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에선 한때 신공항에 더해 한일해저터널을 뚫자는 말도 나왔지만 “오히려 일본에 도움이 되는 일 아니냐”는 거센 반발에 못 이겨 유야무야됐다.
민주당은 특별법에 명시하지 않았지만, 가덕도 신공항을 2030년 전 조기 건설해 개항까지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를 겨냥해 ‘관문 공항’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지난 2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030 부산 엑스포 관련 조항이 있든 없든 특별법을 약속대로 처리하는 것 자체가 2030년 이전 개항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도민들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부산시민들한테 약속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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