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 소추와 거짓 해명 논란으로 야당인 국민의힘과 일부 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국민의힘이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에 배당했다. 앞서 자유대한호국단과 활빈단,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 등의 단체들이 김 대법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가 배당받은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반려해 국회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도록 한 행동이 직권남용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15일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고도 국회의 질의에 사실과 다르게 해명한 것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국회의 탄핵을 이유로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의혹이 일자 ‘사표를 받은 사실이 없고, 탄핵을 언급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임 부장판사가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사실로 드러나 사과한 바 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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