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아르바이트, 계약직, 임시직 등 고용조건에 상관없이 누구나 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대한 무료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고 17일 밝혔다. 성폭력 피해에 비해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법률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이하 위드유센터)는 올해 직장 내 성희롱 법률 지원을 수행할 5개 기관을 선정해 오는 22일부터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 소재 사업체에 근무하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누구나 △서대문구 노동희망 △마포구 서울여성노동자회 △영등포구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동작구 천주교성폭력상담소 △마포구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 받을 수 있다.
이들 시설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대한 사내대응부터 고용노동부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보상신청 등을 돕는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2차 피해를 막는 것에도 주의를 기울일 방침이다.
위드유센터는 소규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성희롱 고충처리절차, 사업주의 의무 및 대처방안 등에 대한 컨설팅과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관련 사건이 발생하면 성희롱 조사·심의위원회도 무료로 지원한다.
센터는 지난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법률동행지원사업’을 통해 총 16건의 사건을 지원했다. 면접 중 대표이사로 부터 언어적 성희롱을 호소한 피해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간관리자에게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 직원의 성희롱 문제를 제기했다가 퇴사한 피해자 등이 지난해 지원을 받았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여성들의 노동환경이 더욱 불안해진 상황”이라며 “계약직,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등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근로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법률동행지원사업 등 관련정책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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