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5개 기관에서 상담
“아이는 왜 없나. 피임을 한 거냐. 산부인과는 가봤나.”
A씨는 지난해 한 회사 면접 중 대표이사로부터 이 같은 질문을 들었다. 성차별적 질문에 당황한 A씨는 서울시에 언어적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고 상담과 법률지원을 받아 해당 회사를 고용노동부에 진정했다. A씨의 진정에 회사는 대표이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조사 과정에서 회사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17일 아르바이트, 계약직, 임시직, 구직자 등 모든 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대한 무료 법률지원 체계를 올해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형사법 처벌대상인 성폭력에 비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은 법률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위드유센터)는 오는 22일부터 법률지원 등을 수행할 5개 기관을 선정해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 소재 사업체에 근무하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서대문구 노동희망 △마포구 서울여성노동자회 △영등포구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동작구 천주교성폭력상담소 △마포구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뿐 아니라 면접 과정에서 성희롱 피해를 입은 구직자도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피해대상이 될 수 있다.
이들 시설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대한 사내대응부터 고용노동부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보상신청 등을 돕는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2차 피해 예방에도 주의를 기울일 방침이다.
위드유센터는 소규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성희롱 고충처리절차, 사업주의 의무 및 대처방안 등에 대한 컨설팅과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관련 사건이 발생하면 성희롱 조사·심의위원회도 무료로 지원한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여성들의 노동환경이 더욱 불안해진 상황”이라며 “계약직,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등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근로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법률동행지원사업 등 관련정책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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