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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문의한 여성 고객 술자리에 불러 술 마시도록 강요한 지점장 '면직'

입력 : 2021-04-17 07:00:00 수정 : 2021-04-17 11: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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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최근 인사위원회 등 내부 절차 거쳐 해당 지점장에 대해 면직 처분 확정한 것으로 알려져

대출을 받으려고 문의한 여성 고객을 사적인 술자리에 불러 술을 마시도록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됐던 하나은행 지점장이 면직 처리됐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최근 인사위원회 등 내부 절차를 거쳐 이 지점장에 대해 이날 면직 처분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 게시글 등을 통해 하나은행 지점장이 신용보증재단에 소상공인 대출을 문의했다가 재단 측에서 소개를 받고 전화로 대출을 문의한 여성 고객을 술자리에 부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전화를 받은 뒤 바쁘다면서 명함을 문자로 보내도록 했던 지점장은 그날 오후 A씨에게 '시간이 되면 00횟집으로 오라'고 연락을 했다. A씨가 대출 상담인 줄 알고 나간 음식점에는 이미 술병이 널려 있었고 다른 남성이 한 명 더 있었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술을 안 먹는다고 했더니 (지점장이) 대리를 불러줄 테니 술을 먹으라고 반말을 했다"며 "'접대 여성'처럼 여기는 듯한 말에 모욕감을 느꼈고 두려움에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하나은행은 이달 초 이 지점장에게 대기발령을 내리고 사실 확인을 벌여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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