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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지구에서 땅값 4배 상승… LH 직원 등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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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4-21 14:53:46 수정 : 2021-04-21 15: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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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 신도시 사업부서에서 근무하며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로 구속된 현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A씨가 21일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에서 땅을 매입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과 그 지인이 21일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당시 25억원을 주고 땅을 샀는데 4년 만에 시세는 102억원으로 4배 이상 올랐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수사한 LH 직원 A씨와 지인 B씨를 이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이번 부동산 비리 사태의 시발점인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처음 투기 의혹을 제기한 LH 직원 15명에 포함되지 않은 인물이다.

 

A씨 등은 A씨가 업무상 취득한 비밀 정보를 이용해 2017년 3월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 1만7000여㎡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광명·시흥 사업본부에서 근무하며 얻은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의 지인인 B씨도 A씨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이라는 점을 알면서 이를 이용해 문제의 땅을 산 것으로 조사돼 지난 12일 A씨와 함께 구속됐다.

 

이들이 산 땅이 있는 곳은 2010년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됐다가 LH의 자금난 등으로 개발이 중단, 2015년 지구 지정이 해제된 뒤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돼왔다. 이어 지난 2월 3기 신도시로 선정됐다.

 

경찰은 이 땅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 법원이 이를 수용한 상태다. 이에 A씨 등은 이 땅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밝혀지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구속된 피의자여서 법으로 정해진 구속 시한을 지키기 위해 오늘 송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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