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방역수칙을 위반한 수중레저 운영자와 이용자 등 20여명이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다.
28일 경북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항 M스쿠버 운영자와 이용자 등 총 26명을 코로나19 방역 지침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해경은 M스쿠버 운영자 A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스쿠버 이용객 25명도 기본 방역수칙 위반으로 관계 기관에 행정처분을 통보할 계획이다.
해경은 지난 3일 오전 11시9분쯤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항 북동방 2해리 해상에서 스쿠버 활동을 하던 다이버 A씨가 숨지자 A씨가 이용한 M스쿠버 업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해경은 이 과정에서 업체 운영자 1명과 이용자 25명이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해경 조사 결과 M스쿠버 업체는 출입자 명부를 전혀 기록하지 않았으며, 10인 이상이 함께 레저보트의 같은 공간에 승선해 스쿠버 레저활동을 하면서도 이용자간 간격 유지 미준수와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자와 이용자에게는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상철 포항해경서장은 “전국에서 레저활동을 위해 모이는 수중레저사업장은 방역의 사각지대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자칫 전국적으로 확산될 위험이 크다”며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수중레저사업장 운영자 및 이용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포항=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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