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야권이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시한은 14일까지로, 문 대통령은 이 시일이 지나면 세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2시20분경에 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14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의하면, 국회는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후 20일 내에 청문을 마치고 청문보고서를 행정부에 보내야 한다. 대통령은 그 기한이 지난 뒤 10일의 시간 내에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재송부 기간이 지나서도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대통령은 대상자 임명이 가능하다. 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1차 기한은 지난 10일로 종료됐다. 야권은 세 후보자의 자격등을 문제삼아 문 대통령이 임명 철회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이 재송부를 요청함에 따라 청와대는 세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송부 기간으로 4일의 시간을 제시한 만큼 그 사이 후보자 개인의 자진 사퇴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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