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조처를 주도한 의혹을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기소하기로 하고 대검찰청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최근 이 비서관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간 통화기록, 당사자 진술 등을 확보하고 기소 방침을 굳혔다. 수사팀과 대검이 기소 일정 등을 조율하면서, 지난 12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한 데 이어 이 비서관에 대한 사법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22일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차 본부장과 이 검사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금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이 검사의 불법 출금 조처 혐의를 수사하자 당시 조국 민정수석에게 “이 검사가 곧 유학 갈 예정인데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얘기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비서관은 지난 4월 불법 출금 조처 혐의로 기소된 차 본부장과 이 검사의 공소장은 물론 이 지검장의 공소장에도 여러 차례 등장한다.
지난달 24일 이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차례 불러 조사한 검찰은 그가 차 본부장, 이 검사와 공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대검의 승인이 내려질 경우 앞서 다른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이 비서관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뒤, 차 본부장, 이 검사 사건과 병합 심리를 신청할 계획이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26일부터는 새총장 취임 절차가 시작되는 것과 다름없는 만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체제에서 사건이 처리되리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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