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무효인지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김국현)은 10일 오후 2시 경실련과 서울시민 2명이 서울특별시장에 대해 제기한 도시관리계획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이 사건 소송을 모두 각하한다”고 밝혔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과 법률적 의미는 다르지만 청구가 인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같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는 791억원의 예산을 들여 서쪽 편도 6차로의 도로를 모두 없애 광장으로 편입하고, 주한 미국 대사관 쪽 동쪽 도로를 7~9차로로 넓혀 양방향 차량 통행을 가능토록 하는 사업이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추진하던 역점 사업 중 하나로 2016년 박 전 시장이 ‘광화문포럼’을 출범시키면서 사업 논의가 시작됐다. 서울시는 시장 공석 중에도 지난해 11월부터 공사에 들어갔다.
이 사업을 두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2009년 700억원대 예산을 들인 광화문광장이 개방된 지 불과 10년 만에 800억원을 투입해 갈아엎는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이 나왔다.
경실련과 서울시 주민 2명 등은 지난해 12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법률상 규정된 각종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고, 광화문광장을 사용할 수 없게 돼 헌법상 자유가 침해됐다며 공사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4·7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면서 공사를 중단하고 광화문광장을 복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오 시장은 최근 “광화문광장 계획을 돌이키기엔 공사가 상당히 진행됐다”며 사업을 보완해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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