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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반부패비서관 투기 의혹에 “지인 요청으로 취득…개발사업과는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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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6-26 15:52:51 수정 : 2021-06-26 18: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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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경기도 광주 개발지구 인근 맹지(盲地)를 보유해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송정지구 개발사업과 전혀 무관하다”며 해명에 나섰다.

 

김 비서관은 26일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입장을 내고 “해당 토지(광주 송정동 임야 1578㎡)는 광주시 도시계획조례(50m 표고 이상 개발 불가)로 인해 도로가 개설되더라도 그 어떤 개발 행위도 불가능한 지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토지 취득 당시 이미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개발을 통한 지가 상승 목적으로 매수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해당 토지는 자금 사정이 좋지 않던 지인이 매수를 요청해 부득이하게 취득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김 비서관은 39억2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부동산 재산이 91억2000만원에 금융 채무가 56억2000만원에 달해 논란을 빚었다. 대출로 부동산 매입자금을 마련하는, 이른바 ‘영끌’ 투자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김 비서관의 부동산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14억5000만원), 서울 강서구 마곡동 상가 두 채(65억5000만원), 경기도 광주 송정동 근린생활시설(8억3000만원), 송정동 임야(4900만원) 등이다. 특히 김 비서관이 본인 명의로 2017년 매입한 송정동 임야는 도로가 연결돼있지 않은 ‘맹지’이지만, 경기 광주 송정지구 개발로 신축되고 있는 아파트·빌라 단지와 인접해 있어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비서관은 이날 투기 목적이 아니라고 해명하면서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오해를 드려 대단히 송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송정동 땅 등은 “모두 신속히 처분하고자 협의 중”이라며 “공직자의 도리에 맞게 조치하고 성찰의 계기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유태영·이도형 기자 anarchyn@segye.com


유태영·이도형 기자 anarchy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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