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준사관과 부사관이 군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30일 피의자인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노 모 준위에 대해 군인 등 강제추행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협박죄·면담강요죄로 구속 기소했다. 같은 부대 노 모 상사에 대해서도 특가법상 보복협박 및 면담강요죄로 구속 기소했다.
피해자에 대한 또 다른 강제추행 피의자인 윤 모 준위는 군인 등 강제추행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 준위는 1년여 전 20비행단 파견 당시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인 이 모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서욱 국방부 장관이 감사관실 감사 결과 공군 군사경찰단의 사건 은폐 정황을 확인하고도 수사 지시를 10여일 동안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 감사관실은 서 장관의 지시로 공군 군사경찰단의 ‘단순변사’ 보고와 관련된 인원들(군사경찰단장, 중앙수사대장, 수사지도과장, 상황실장)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12일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보고서는 약 100페이지 분량이며 12일 보고 당시 9페이지로 간추려 장관에게 보고됐다. 원본도 장관에게 전달됐다. 서 장관은 보고서를 살펴본 뒤 감사관실에 감사를 잘했다며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 군사경찰단 감사 보고서에는 ‘상반된 진술로 추가조사 필요’라고 보고되었으나 세부 내용은 군사경찰단장이 허위보고를 지시하고도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정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군사경찰단장은 “이 중사가 성추행으로 인해 자살했다는 사실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보고하려하자 상황실장 또는 수사지도과장이 현재까지 팩트위주로 보고하고 성추행 관련 내용은 사망과의 연관성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빼내고 보고하겠다고 해서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기에 승인했다”고 진술했다.
반면 중앙수사대장은 “5월 23일 군사경찰단장에게 4차례 전화를 했고 이중 1차례의 전화에서 조사보고서에 성추행 내용을 빼라고 명확히 지시를 받았으며 필요시 포렌식에 동의한다”고 진술했다. 상황실장도 “5월 22일 단장, 대장, 과장, 본인 4명이서 사무실에 앉아 토의하던 중 단장이 사건내용이 언론에도 새어나가고 있다며 단장이 성추행 관련 내용은 빼고 보고하라며 최종 지침을 줬다”고 진술했다.

감사관실은 추가 조사를 실시했으나 관련자 진술이 엇갈리면서 22일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3일 국방부 검찰단에 수사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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