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검사 유족 "직장내 괴롭힘, 특단의 조치로 근절해야"

고(故) 김홍영(사법연수원 41기)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52·27기) 전 부장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6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김 전 부장검사를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범죄 피해자를 대신해 범죄자를 기소함으로써 정의를 추구해야 하는 피고인이 오히려 폭행과 폭언으로 인권을 침해해 국민들이 충격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2년차 검사였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회식을 위한 식당 예약 등 업무와 관련 없는 일로 질책했다"며 "피고인의 폭행은 피해자의 극단적인 선택을 야기하는 중요 원인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폭행이) 지도와 감독 목적이었는지 의심스럽다"며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거나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표현하지 않았고, 피해자 또는 가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하던 2016년 3∼5월 4차례 김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검사는 그해 5월 업무로 인한 부담감과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33세의 나이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재판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접촉했으나 폭행의 고의는 없었다"며 법리적으로 폭행이 될 수 없다는 논리를 폈지만,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보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은 업무와 관련 없는 자리에서까지 피해자를 때려 당시 상황을 목격한 검사들은 '내가 맞았으면 문제를 제기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김 검사의 유족은 선고 직후 "가해자 처벌이 저절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검찰과 정부가 가해 부장검사의 처벌 과정과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검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고, 김 전 부장검사는 최후진술에서 "함께 근무했던 검사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김 전 검사 사망 후 형사처벌 없이 해임됐다가 뒤늦게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강요·폭행·모욕 혐의로 고발당하며 수사 대상이 됐다. 검찰은 수사 끝에 작년 10월 폭행 혐의만 적용해 김 전 부장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모욕 혐의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할 수 있는 데다 고소 기간이 지났고, 강요 혐의는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다.
한편 김 전 부장검사는 판결 선고 후 실형 선고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뛰어서 법원을 빠져나갔다. 그는 앞선 결심 공판에서도 재판 직후 입장을 묻는 기자들을 뿌리치고 달아나듯 법원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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