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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돈 많아 신고해도 막아”...경찰 '쌍방폭행' 기소에 피해자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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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7-27 16:09:15 수정 : 2021-07-27 1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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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광주에서 여중생 한명을 선배들이 집단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피해자 A양은 지속적인 폭언과 괴롭힘, 수십만원의 현금을 빼앗긴 상태였으며 반복되는 선배들의 금품 요구를 거부하자 8명의 남녀학생에게 폭행 당했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금품갈취 등 관련 수사를 생략한 채 ‘정당방위를 넘어선 쌍방폭행’이라고 결론지었다.

 

한편 ‘부자아빠’를 내세운 가해자 B양은 “우리집에 돈이 많으니 신고해도 다 막을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가해학생은 건설업을 운영하는 재력가 집안의 딸로 밝혀졌다.

 

27일 광주남부경찰서와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6월 광주시교육청 학교폭력위에서 심의의결된 8대1 집단폭행(본보 7월 21·23·26일 참조)과 관련 경찰은 피해자측이 고소한 협박, 감금, 모욕, 손괴, 공갈, 동영상촬영 및 유포에 대한 수사 없이 단순폭행, 공동상해로 기소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또한 경찰은 언론보도 이후 파문이 확산되자 이번주 검찰송치를 서둘렀다.

 

그러나 문제는 경찰이 사건의 진실규명 보다 단순쌍방폭행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점이다. 핵심증거인 휴대폰은 압수수색조차 하지 않았고 포렌식 분석과 사이버수사가 필수 상황이었는데도 임의제출 형태로 일부 증거만 확보했다.

이에 결국 일부 동영상은 삭제됐고 휴대폰도 중고장터에 판매됐다. 이는 경찰이 입맛대로 증거를 조합해 은폐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같은 수사 방식에 경찰 내부에서도 각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경찰 한 고위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에 “휴대폰 압수수색을 하지 않으면 동영상 삭제 등 증거인멸에 대한 개연성이 너무 높다”며 “디지털포렌식에서 문자, SNS, 삭제 동영상 복원 등을 했어야 하는데 이를 실기한 것 같다”고 전했다.

 

특히 해당 사건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등 보이지 않은 힘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였다. 사건 이해 당사자 A씨는 “수사는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필요한 대목만 골라 기소의견을 낸 경찰의 행태는 도를 넘었다”며 “아이는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합의대신 2차 가해로 고통만 커 가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경찰의 공식반응을 묻는 헤럴드경제 취재진에 조규향 광주남부경찰서장은 “이번 사건은 경무과장과 논의하라”고 답변을 피했다.

 

이에 피해학생측은 광주지방경찰청, 남부경찰서, 언론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27일 피해자 부모와 면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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