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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미술품 놓고 최순영 일가 ‘집안 소송’ 왜?

입력 : 2021-08-05 06:00:00 수정 : 2021-08-04 19: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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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39억 체납에 서울시가 압류
부인 “남편 것 아냐” 소유권 소송
市 “공동 소유 입증” 대응 나서

최순영(사진)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부인과 자녀가 최 전 회장의 압류 미술품에 대한 소유권 확인 소송을 냈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 전 회장의 부인 이형자씨와 두 자녀는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에 최 전 회장을 상대로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 전달에 서울시가 최 전 회장 자택에서 압류한 미술품 등이 최 전 회장과의 공동소유가 아니라 온전히 본인들의 소유라고 주장한 것이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당시 최 전 회장 자택을 수색해 현금 2687만원과 미술품 등 동산 20점을 압류했다. 최 전 회장의 세금 체납액은 38억9000만원가량이다.

서울시는 이번 소송을 미술품을 돌려받기 위한 최 전 회장 일가의 의도적 소송으로 본다. 최 전 회장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패소하면 미술품 소유는 가족이 되고, 서울시는 압류 미술품을 가족에게 돌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우리는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관리하는데,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도 있지만 비양심 고액 체납자도 많다”며 “그 대표적 사례가 최 전 회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달 5일 재판부에 소송 보조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압류 미술품이 최 전 회장 가족의 공동소유라는 것을 최 전 회장 대신 입증할 계획이다.


이지안, 송민섭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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