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판결받은 석씨 측 "아이 바꿔치기 한 적 없어" 입장 고수

숨진 채 발견된 경북 구미 3세 여야의 친모 석모(48)씨가 1일 1심 선고에서 '여아 바꿔치기' 혐의 등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 사라진 여아의 행방 등에 관심이 쏠린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는 17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석씨가 사체 은닉은 물론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모(22)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 한 정황이 있다며 유죄 판결했다.
수사당국은 개인적인 이유로 임신 사실을 숨겨오던 석씨가 출산 직후 비슷한 시기에 자기 딸이 낳은 여아와 바꿔치기 한 혐의와 관련해 최근 6개월간 수사를 벌여왔다.
석씨가 출산한 아이는 지난 2월 구미 상모사곡동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석씨 딸이 출산한 아이, 즉 석씨의 외손녀는 아직 행방이 묘연하다.
수사당국은 지금까지 석씨가 자신의 딸이 낳은 아이를 몰래 데려갔을 가능성이 크다는 몇 가지 정황 증거 외에 구체적인 물증을 찾지는 못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석씨를 상대로 딸이 출산한 여아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등을 알아내려고 시도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석씨가 바꿔치기해 데려갔다는 여아의 행방을 알 만한 주변 인물이나 공범도 찾지 못했다.
영유아 위탁 기관 등 사라진 여아가 있을 만한 장소를 찾아 대대적인 탐문 조사를 벌였으나 역시 단서를 찾지 못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여아 소재와 관련해 이렇다 할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하면서 사라진 여아의 행방은 점점 미궁에 빠지는 분위기다.
석씨 측도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석씨 변호인은 "아이 바꿔치기 범행의 동기와 구체적인 일시, 장소 등 수사당국이 밝혀낸 것이 없다"며 "아이를 바꿔치기는 석씨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한다.

수사당국은 사라진 여아의 행방을 계속 쫓는 한편 이미 숨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소재 파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심 법원이 석씨가 아이 바꿔치기 한 정황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음에도 석씨가 관련 자백을 하거나 결정적인 단서가 나오지 않는 한 사라진 여아 행방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이럴 경우 석씨가 왜 자신의 딸이 낳은 아기를 몰래 데려갔는가 하는 근본적인 궁금증이 영원히 해소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원이 이날 "피고인(석씨)이 갑작스러운 임신으로 인해 남편에게 불륜 사실이 드러날 것이 두렵고 출산을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양육할 수 없음을 염려해 바꿔치기 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한 점을 토대로 범행 동기의 일단을 유추해 볼 수 있지만 사라진 아이의 행방을 가늠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수사당국 관계자는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사라진 아이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연합>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