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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 60% 이하 청년에 1년간 월세 20만원씩 지원”

입력 : 2021-08-27 06:00:00 수정 : 2021-08-27 08: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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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87개 청년특별대책 발표
중산층도 반값 대학등록금 혜택
군 전역시 1000만원 목돈 마련
“與 대선 앞두고 2030 표심 노려”

정부가 청년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월 20만원씩 1년간 월세를 특별 지원한다. 소득분위 7∼8구간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도 현행 67만∼12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대폭 증액된다. 서민·중산층까지 대학등록금의 절반을 지원받게 되는 셈이다. 또 초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저소득 청년 저축액에 정부가 최대 3배까지 매칭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도 도입하기로 했다. 소득수준에 따라 ‘청년희망적금’,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등을 도입해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까지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청년을 고용하면 1인당 연 96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6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년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청년세대 격차 해소와 미래 도약 지원을 목표로 한 이번 특별대책은 일자리, 주거, 복지·문화, 교육, 참여권리 등 5개 분야 87개 과제로 구성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내년 국가예산에 약 20조원을 청년정책 집행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청년특별대책은 청년의 고용 창출부터 주거안정, 자산 형성까지를 총망라했다. 문재인정부가 청년세대에 너무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질타가 쏟아지자 지난해 9월 국무총리 산하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꾸려졌다. 정부와 민간위원이 함께 참여해 약 1년간 청년세대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그 결과 87개 과제가 나왔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2030세대 지지율 이탈이 가속화되자, 여권이 현금 지원 등 ‘선심성 포퓰리즘 예산’을 쓴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년특별대책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한시적으로 12개월간 취약계층 청년에게 최대 20만원의 월세지원 제도가 도입된다. 지급대상은 청년이 가족과 독립된 세대주인지, 가족에 속한 세대원인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 독립 청년 가구는 월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 받을 수 있다. 내년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은 194만4812원인데 이를 적용하면 월 소득이 116만6887원 이하여야 월세지원금을 받는다.

세대원이라면 이 소득 기준에 더해 해당 가족의 전체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여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월세지원 대상이 15만4000가구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한다. 월세지원금은 내년 상반기 중 신청 접수 및 심사를 거친 뒤 바로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총 3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정부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내년에 청년임대주택 5만4000호에 청년의 수요를 반영한 테마형 임대주택을 포함하기로 했다. 또 행복주택 계약금을 현행 10%에서 5%로 인하하고, 재청약 요건을 완화하며 거주기간을 6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고자 창업 초기·창업 후·재도전 단계별로 아이디어 발굴, 멘토링, 자금·금융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코로나 블루’를 호소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월 20만원의 마음건강 바우처를 3개월간 지원하기로 했다. 군 복무를 마친 장병을 위한 사회복귀준비금 지원사업을 강화해 전역 시 1000만원의 목돈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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