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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상장돼 수백배 수익난다” 투자 사기 30대 집행유예

입력 : 2021-09-05 09:18:05 수정 : 2021-09-05 09: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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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P연합뉴스

곧 새로운 가상화폐가 상장돼 수백 배의 수익이 날 것이라고 속여 수 천만원을 가로챈 3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김정철)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2월 울산의 한 사무실에서 “세 가지 가상화폐가 곧 가상화폐 공개(ICO)에 상장되니, 미리 사두면 수백%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가상화폐 이더리움 15개(당시 1360만원 상당)와 12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렇게 받은 돈과 이더리움을 생활비 등으로 쓰고 정작 상장 예정이라고 했던 가상화폐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울산시 남구에서 울주군까지 약 7㎞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49%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를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사기 피해 금액 규모와 합의 여부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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