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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칼럼함께하는세상] 전자여행허가제도 시행에 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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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9-15 23:18:46 수정 : 2021-09-15 23: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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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나라는 외교와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무사증 입국 허용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현재 비자 없이 입국 가능한 국가는 112국에 달한다. 하지만 이로 인해 입국 심사 대기시간 및 불법 체류자 증가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보완책으로 외교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는 2019년부터 ‘전자여행허가(K-ETA)제도’를 준비해 왔고, 지난 5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다가 9월 1일부터 본 제도를 정식 시행하기 시작했다.

K-ETA는 특정한 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미리 방문자의 신상정보를 보내 허가를 받는 것으로, 전자비자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유럽 역시 올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2022년으로 실제 시행은 늦춰졌다. 본 제도를 가장 먼저 시행했던 미국 전자여행허가서(ESTA)의 경우 증가하는 무사증 입국 외국인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전 체크가 필요했기 때문에 자국 방문자 가운데 범죄자, 테러리스트 등을 미리 걸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했다.

서광석 인하대 교수·이민다문화정책학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 비자(사증) 없이 입국이 가능했던 국가의 국민을 대상으로 출발 전에 미리 K-ETA 홈페이지에 접속해 개인 및 여행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사전에 여행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지에서 항공기 탑승 전 최소 24시간 전까지 K-ETA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컴퓨터 www.k-eta.go.kr, 모바일 앱 K-ETA)에 접속해 신청해야 한다. K-ETA 모바일 앱을 실행한 후 신청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여권의 인적사항 면을 사진으로 찍으면 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여권번호 등 기본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며, 모바일 앱을 이용해 신청하면 얼굴 사진을 휴대폰 카메라로 바로 찍어 제출할 수 있어 편리하게 K-ETA를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비자 없이 한국 입국이 가능했던 112개국 국민이 대상이지만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는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21개국 국민 및 무사증 입국이 잠정 정지된 91개국 국민 중 ‘기업인 등 우선 입국 대상자’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있다. 제도의 이용 수수료는 1만원이고 국가별로 수수료가 자동으로 계산되고, 유효기간은 허가일부터 2년이며, 기간 내 입국 횟수는 무제한이다.

글로벌 이동에서 비자를 요구하는 경우가 점차 줄어드는 만큼 K-ETA는 향후 더 확산될 것이다. 정보기술(IT)이 발전하면서 확산되는 이러한 제도는 자국 방문자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허가를 한다는 점에 있어서 비자와 다르지 않다.

본 제도의 시행에 따라 K-ETA 허가를 받은 자는 입국 시 ‘입국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일반 외국인은 도착 후에 입국 심사시간이 단축되는 등 장점이 있어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다양한 정책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탑승 전에 K-ETA 신청 시 정보 분석 및 누적된 K-ETA 신청 데이터와 기존 외국인 관련 자료를 연계한 빅데이터화로, 코로나19 등 감염성 질환 보유 여부, 과거 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해 위험 외국인의 입국을 차단함으로써 안전한 국경관리 기반 구축 및 도착 후 입국 불허자와 불법 체류자도 감소할 것이기에 본 제도가 조속한 시일 내 안착되길 바란다.


서광석 인하대 교수 이민다문화정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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